의무기록사본은 보통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기록이란 것이 해당 환자의 수술기록이나 입원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환자의 동의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긴 하지만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의무기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병원 시스템은 다 비슷합니다.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 해당 진료과에서 주치의와 면담을 합니다.
( 혈액검사결과 같은 단순 검사기록의 경우 의사면담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제증명 창구에서 의료기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요청을 하고 이 때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서류 확인이 끝나면 제증명 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환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환자 대신 다른 사람(친족,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는 몇개의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환자 본인의 친족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자의 신분증,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 열람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동의서
친족을 제외한 대리인 - 형제자매,친척,보험회사,등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 열람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동의서는 환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무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발급을 위임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서류입니다.
해당 병원에 위임장과 동의서 서식을 달라고 하면 출력해 줄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을 파일로 첨부해놓겠습니다.
환자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사망, 무의식상태 등)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서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같지만 절차가 병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줄겁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병원 홈페이지마다 발급절차를 잘 설명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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